지자체, 공시지표 공시 의무화

행자부, 성과공시제 도입… 매년 1회이상 실시해야

시민일보

| 2006-11-15 16:09:5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지표를 선정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주요 공시항목은 공무원 1000명당 비위발생건수, 도로율, 일반폐기물 재활용율, 복지시설 수용능력 등이다. 또한, 행자부장관은 공시내용과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종합정보공개의 주요 분야는 기본현황, 성과공시 결과, 조직·인사정보, 재정정보, 평가·감사결과 등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자부는 “각종 주민참여제도(주민 조례 제·개폐 및 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재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보는 일부 분야의 한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개별법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 되어 있어,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자치단체 수준과 비교·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성과공시제도가 시행되면 주민은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견제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이행명령 및 직권상정제 도입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현행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구성하는 등 협의조정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협의·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되고, 분쟁으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협의·조정하게 된다.

또 위원회의 분쟁 협의·조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4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5인은 재경부·행자부·예산처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등이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지방 4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총리가 위촉하는 4명 ▲지방자치에 학식 있는 자중에서 총리가 위촉하는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지방자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총리가 위촉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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