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선거사무장 기소
자원봉사자에 법정수당외 금품 건네
시민일보
| 2006-11-16 18:47:49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김현채 부부장검사는 지난 15일 5.31지방선거(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법정수당을 넘어 금품을 지급한 이 모(한나라당)경기도의원의 선거사무장 이 모(48)씨와 회계책임자 최 모(40)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지청은 또 이씨 등으로부터 수십만원의 법정 외 수당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A씨와 B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6일 부천시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3일 부천 원미구 춘의동 이 도의원 사무실에서 A씨와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수당과 여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84만원과 91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9일부터 30일까지 부천역전, 상가 등을 돌며 행인들에게 이 의원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수당과 여비 식대 명목으로 각각 84만원과 91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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