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인 단체행동에 국민들은 지쳐간다

성홍식(인천부평署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시민일보

| 2006-11-26 17:05:12

국가란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따라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권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권력은 공법상의 권리로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적법한 권한행사를 하고 개인이나 단체는 이러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따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질서는 사물 또는 사회가 올바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일정한 차례나 규칙을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 주는데 반해 일부층은 자신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무조건 안된다고 머리띠를 두르는 등 비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입장과 정당성을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주장하고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 당사자간에 진솔한 대화가 우선이라고 본다.

그리고 집단사태에 대하여 강제력을 이용한 공권력 투입이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회인이 납득 할 수 없고 정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강제력과 특별한 제재수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다중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민주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일정한 저항세력이나 반대세력을 규합하여 공권력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간혹 온갖 집회로 날이 새고 파업으로 날이 저무는 나라라는 말을 쉽게 접하곤 한다. 또한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기회만 되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로 기업체를 이전하고 싶다는 말을 하곤 한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환경이 외국보다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

국민들은 도심 가운데에 펼쳐진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생활편의는 물론 재상산의 손해까지 침해받고 시민단체의 주장과 요구에 지쳐가고 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법을 준수하고 사회 기본질서를 지켜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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