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연체료 일할계산제 확산돼야
시민일보
| 2007-01-03 16:56:00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연체횟수와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공요금의 연체료가 일할로 계산 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전이 공공요금 최초로 연체료 일할 계산제를 도입했으며 수도요금, 전화요금도 연체료의 일할 계산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전의 경우 기존에는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월 기준(1개월 1.5%, 2개월 2.5%) 단일요율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연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청구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10만원일 경우 납기일이 25일이고 납부일이 28일 이면 연체일이 3일이 된다. 기존의 경우 1.5%인 1500원이 부과 되었지만 연체일수로 계산을 하면 145원의 연체료만 부과된다.
아직도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연체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민들은 부득이하게 연체 될 경우를 대비해 시행된 제도이니 만큼 정확하게 납기일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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