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정용해(전공노 서울본부 정책기획단장)

시민일보

| 2007-01-16 19:08:10

정부는 지금 공무원과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200만원 받기가 어렵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00만원을 받는 것이 예사이고, 이런 지급방법으로 인하여 국고의 막대한 지원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논리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관제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비교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기준으로 하여 향후 20년, 30년 뒤에는 공무원연금의 수혜가 얼마가 된다는 식의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 공직사회 전체에서 7급으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이들의 대부분이 2, 3급의 고위관료로 퇴직하게 된다는 점을 가정해 볼 때, 공직사회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에 부합 될 수 있는 현황만을 뽑아내어 비교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비교자료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금과 산재보상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제도이며,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용자인 공무원과 맺은 근로계약인 동시에 사용자로써 당연하게 지급해야할 급여의 성격이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직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본설계와 제도운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국민여론을 자극한 후에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리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에게 일정한 사회유지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이라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비용을 부자들에게 많이 거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부자들의 수입이 거의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을 이렇게 부실한 조세제도를 바탕으로 기본설계와 운영을 하도록 만들었으니 국민연금의 부실화는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정부가 진정어린 방법으로 국민세금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이야기한다면 공무원도 마땅히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쌀 두 가마니 정도의 봉급으로 생활하도록 하면서 노후생활 만큼은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담보로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사회전반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비교수치도 가늠키 어려운 100인 이하의 기업체의 90%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쌀 두 가마니 정도의 봉급 수준에서 상승한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금융업 종사자와 비교시 69.5%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공직사회의 이러한 현실을 일단 접어놓더라도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과 기본적인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벌이는 것이므로 정부 스스로 진정성을 입증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진정성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설계와 운영에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선행해야 하고, 탈루되고 있는 소득원을 철저히 밝혀내는 노력을 함께 병행하여 무조건적인 국민연금의 축소보다는 국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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