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지선(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시민일보

| 2007-01-31 18:16:44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도로공사 안전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 순찰 견학을 한 적이 있다.

고속도로변 훼손된 이정표를 복구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안전순찰원들과 함께 갓길에 내려섰는데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얼마나 쌩쌩 지나가던지 너무 무서워 얼른 차에 탔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을 매우 종종 볼 수 있다. 어떤 날은 한 번 출근길에 3대정도 발견하기도 하고 심지어 고속도로 합류도로의 굽은 도로변에 세워놓은 차량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갓길은 긴급 자동차 및 자동차 고장 등 극히 비상시 후방에 안전장구를 설치한 후에만 주차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갓길을 휴식 및 주·정차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핸들을 약간만 잘못 움직여도 차량이 갓길로 침범하게 되는데 고속도로 옆면에 부착된 30cm 길이의 이정표가 자주 훼손되는 것으로 미루어 고속도로변에 닿을 듯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졸음운전 차량이라도 지나간다면 갓길 주차 차량은 그야말로 사고 1순위이다.

고장차량을 도와주기 위해 갓길에 정차했다가 함께 사망한 가슴 아픈 사고 또한 종종 접한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주행 중 졸음이 오거나, 차가 갑자기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 중 졸음이 몰려올 때 여행을 계속하는 것은 절대 안 되며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모든 요금소 옆에 있는 도로공사 영업소 주차장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한다. 이런 곳이 너무 멀다면 일단 IC로 빠져나가 주차할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한다.

주행 중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난다면 먼저 비상 점멸등을 켜고 좌우 후방의 주행 차량들을 주의하면서 갓길로 이동한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데 주간일 경우 차량의 100m 후방에, 야간일 경우 200m 후방에 설치해야 한다.

안전조치 없는 갓길 교통사고 시 피해자인 갓길 주차 운전자도 20~30%의 과실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더 큰 손해는 나와 다른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은 이제라도 갓길이 매우 위험한 곳임을 명심해 비상시 외에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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