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국가로 가는 길
한나라당 진 영 의원
시민일보
| 2007-02-04 19:42:10
정상국가를 이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적인 면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국가제도로는 정상국가를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의 국가제도는 정상국가가 가져야 할 봉사국가, 복지국가의 성격과는 다른 통치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가체제는 단지 통치자가 일반 국민을 강제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일들은 곧 억압이요, 강제가 중심이 될 뿐이다. 이러한 성격의 국가는 통치자의 국가일 뿐이지 우리의 국가일 수는 없다.
통치자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봉사는 국가가 국민이 바라는 것을 실현해 주고 국민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국가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가 이루어진 그 배경인 근대 국가의 성격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천부인권을 가진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정한 계약으로 개인들을 위한 기구로서 만들어졌다’는 근대 국가의 성격에 기초하여 정상국가를 세워야 한다. 단순히 주권재민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주인이 개인임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국가를 지키고, 유지·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의사표현에 기본적인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국민이 제일이며, 공무원이나 정치가는 국민의 의지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맡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 심부름꾼이 군림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심부름꾼이 대통령이니 장관이니 또는 대법원장이니 국회의장이니 하면서 국민 앞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 때로는 불법적으로 거액의 재물을 축적하는 자는 결코 국민의 올바른 심부름꾼이 될 수 없다.
봉사국가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그 직위에 있는 한 재산 증식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돈을 벌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막아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봉사국가, 복지국가로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셋째, 한 번 중요한 국가의 공직자가 되면 그가 그 일을 마친 이후에도 국가가 계속해서 일정한 급여체계와 예우를 해주고, 일정기간 동안 그의 재산 상태와 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퇴직 이후 재직시 가졌던 권한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국민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는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 정당이나 지배세력의 친위집단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위원회의 위원도 임기를 정해놓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요건에 의해서 국민이 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집권자들의 구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행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마치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의 헌신도에 따라 논공행상의 성격처럼 임명하는 형식도 없어져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기능에서 벗어나 국민의 직접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정당과 시민단체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정상국가를 이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치적인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상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제도나 기능이 재검토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정치를 내달릴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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