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정책(下)
한나라당 진 영 의원
시민일보
| 2007-02-25 19:43:08
의료보험은 인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아픈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반문명적 사회 현상이다. 의료 혜택은 돈과 무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의 기능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우리의 의료보험제도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제도를 의료인 사이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경쟁 시스템으로만 지속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두 가지 제도적 차원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공공적 의료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특정 법인에 의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이다.
먼저 공공적 의료제도는 이를 다시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 즉 국립병원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 국립병원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관과 같은 특정 영역의 종사자에 대한 진료도 담당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일체의 진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에는 별도로 공립병원을 설치하여 빈곤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보건소의 기능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각 보건소에 일종의 지역공의제도를 설치해서 해당 구 또는 읍·면·동 등 행정 단위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건강과 의료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보건소에 일정 수의 담당의사와 약사 등을 확보해서 재정적 능력이 없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돌보며 무상 진료를 해야 한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나은 시설, 환경, 서비스로 경쟁하고, 의료 수가도 시장 원리에 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과 같은 일률적인 정년퇴직 연령을 정해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체적인 능력과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함으로써 퇴직자의 실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납부한 연금과 국가기관에 의해서 가산 지급하는 일정 액수를 매월 지급받게 하고, 지급액은 실제 생활에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는 무의탁 노인과 고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특별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국립보호소나 육아기관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길거리를 떠돌면서 지나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무의탁 노인들이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
나는 사회적 기업의 하나로서 ‘주식회사 서울’의 설립을 제안한다.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그리고 서울 시민은 누구나 ‘주식회사 서울’의 주주가 될 수 있고 그만큼 보람과 명예가 주어진다. ‘주식회사 서울’의 종업원 자리는 주로 일자리 구하기 힘든 근로빈곤계층이나 취업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의 몫이다.
그 수익금은 주주에게 배당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재투자되거나 소외계층 지원에 쓰여진다.
‘주식회사 서울’은 노숙자 없는 서울, 지하도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없는 서울, 배가 고파 남의 것을 훔치는 좀도둑이 없는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방치되고 있는 소외계층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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