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분수령… 김은경, 25일 구속 갈림길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3-25 06:00:43

영장심사… 불꽃 공방 예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심사에서는 영장 범죄 사실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또는 업무방해 혐의 등을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 22일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모씨가 반발하자 지난 2018년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일괄 사표제 요구와 표적 감사 등의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상임감사 김씨의 후임으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 모씨가 임명된 것은 특혜성 채용이라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해 온 김 전 장관은 이번에도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임원과 관련해 동향은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인사가 환경부와 청와대의 협의 내지는 조율을 거쳐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 가운데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향후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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