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정치·정치테러 방지 시급

안 상 수(한나라당 의원)

시민일보

| 2007-03-01 19:23:36

{ILINK:1} 2007 大選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름할 수 있는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관심 속에서 대선국면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국면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비열한 정치공작과 유력 야당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으로 인한 대선정국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망국적 정치공작이 있었고, 작년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백주에 테러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치공작을 막고 대선후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없다.

2007년 대선정국에서는 공작정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유력한 야당의 대선후보를 낙마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깨트려 보겠다는 검은 술수는 지난 대선 당시 전형적인 ‘정치공작’으로 나타났었다.

‘병풍사건’, ‘기양건설 로비의혹사건’, ‘20만달러 수수의혹’ 등은 2002년 대선기간 중에 벌어진 대표적 정치공작 사건이었다. ‘병풍사건’은 김대업을 앞세운 정치공작이었고, ‘기양건설 로비의혹 사건’은 대선을 불과 1달여 앞두고 거짓사실을 만들어내 민주당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허위사실을 퍼뜨린 정치공작이었다.

‘20만달러 수수의혹’을 제기한 설 훈 의원의 거짓 폭로 역시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련의 치밀한 정치공작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이 사건 모두 법원에서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집권당과 노무현 후보측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가증스러운 거짓말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선거에서 결정적 악재로 작용했다. 그들은 이로 인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를 5%~10% 추락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제 2007 대선을 앞두고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고, 정권을 바꿔치기하는 망국적 정치공작 작태는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작금의 열린우리당 분당, 탈당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또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계획된 위장전술은 아닌가, 공작정치의 일환은 아닐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폭로,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여 정치공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허위폭로 금지법’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폭로했을 때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정치테러로부터 대선후보를 보호해야 한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사망했지만 선거법 규정으로 인하여 다른 후보로 교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결정적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현행법은 후보마감 5일 후부터는 후보자 교체가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은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후보에 대한 경찰경호 실시는 후보등록 즉 선거일 23~24일 전 이후에나 가능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에는 후보 각자가 알아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테러로 인하여 특정후보가 사망한 경우 정당에서 후보자를 다시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인쇄비용, 투표용지 재생산, 제홍보비 등 비용문제를 거론하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유력 후보에게 테러가 가해진다면 후보의 생명위협은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는 돌이 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퇴보할 것이다. 국회 또한 법·제도적으로 미리 대처를 못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가뜩이나 금년 대선은 좌우파간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 특수상황이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좌파정권 집권 이후 한국사회는 좌파세력이 광범위하게 도처에서 둥지를 틀어 왔다. 북한으로부터의 협박과 위협도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선을 계기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 반동보수 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 노골적인 대선개입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터이다.

특히 북한이나 특정후보측의 사주 또는 맹신주의자 등에 의해 암살 등과 같은 정치테러가 자행된다면 선거자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극심한 정치적 혼란으로 빠져 들어 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 뜻에서 테러로 인한 대선후보 유고시 선거연기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시점부터 국가의 경호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요인경호법’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라도 시급히 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위 법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