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에 대한 비판

임 태 희(한나라당 의원)

시민일보

| 2007-03-11 18:59:48

{ILINK:1} 1. 노 대통령은 집권 5년 중 4년 동안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부여받았던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의 진정한 목표는 4년 연임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동시(비슷한 시기) 실시를 통해 여대야소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임기말 레임덕, 책임정치 부재 등의 문제는 4년 연임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4년 연임제를 채택하더라도, 연임을 위한 집권당의 각종 무리수가 나타날 수 있고, 임기말 레임덕은 어떤 제도로도 피할 수 없다. 요컨대 4년 연임제가 5년 단임제의 폐단에 대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여대야소가 아니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못하겠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한 정당이 원내 1당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었다. 한번 더 강조하자면 2003년 2월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과반수의 여당까지 확보했다.

둘째,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것은 ‘의회의 대통령 권력 견제기능’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여대야소를 통한 책임정치를 하겠다면 차라리 내각제 개헌이 더 맞는 이야기다.

2.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레임덕을 막기 위해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로,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일치시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주장은 진정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고, 다음 대통령을 위한 일일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시기 일치(단기화)가 이루어지면, 당선가능성이 약한 대선주자를 보유한 소위 군소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진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당이 원내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헌 저지선은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국민의 견제심리 발동으로 원내 2당에 적정한 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도록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

즉 열린우리당이 집권에는 실패하더라고 민주당, 민노당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제1야당이 되는 유일한 길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비슷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다.


힘을 가진 야당이 되어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력히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자신은 대통령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의 허구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의도가 노출되자 올해 12월의 대선과 내년 총선은 예정된 대로 실시하고 2012년부터 동시실시를 하는 방안(1안과 2안)을 새로이 제시하였는 바, 이는 2007년이 20년만의 선거일치 시기라고 주장하는 것을 뒤집는 것이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내에 추진할 필요성이 덜 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국민지지는 높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시기 일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압도적 의석을 대통령이 소속한 당에 몰아주자’는 개헌에 대해서는 정확한 국민여론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리어 ‘대통령의 임기중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중간평가 의미를 부여하자’는데 대해 전문가들의 지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어 중간평가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남북통일을 대비한 양원제가 필요한지, 책임정치 등을 위해 내각제 도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여론 수렴을 통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3. 대통령의 궐위시 잔여임기만 채우는 방안 문제점은 부통령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질을 회피하고 잔여 임기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 1년 이하면 국무총리 대행 체제라는 편법으로 해결하려하면
안 된다.

4. 대선 주자들 개헌 약속땐 발의 유보 검토 비판

한나라당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국민 다수의 의견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개헌 논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개정 발의를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대선주자들이 명확한 약속을 안 하면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자세는, 그것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 약속을 안 하면 개헌 약속으로 보지 않겠다는 발상은 개헌 발의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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