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영장심사 출석… ‘靑 지시 여부’ 침묵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3-26 04:00:27
金 “최선 다해 설명… 재판부 판단 구하겠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질문을 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손으로 밀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영장심사가 끝나고 나면 김 전 장관은 동부지법 청사 인근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취재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짧게 답했으며,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김 전 장관의 출석 현장에는 보수 표방 단체 회원들, 개인 유튜버들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서 따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 안으로 향하자 이들은 “김은경 씨 죗값을 치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 준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박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직후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상임감사 선발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영장심사가 끝나고 나면 김 전 장관은 동부지법 청사 인근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취재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짧게 답했으며,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김 전 장관의 출석 현장에는 보수 표방 단체 회원들, 개인 유튜버들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서 따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 안으로 향하자 이들은 “김은경 씨 죗값을 치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 준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박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직후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상임감사 선발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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