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장協, 기초의원 보수 상향조정 건의문채택

중앙정부에 제출키로… 유급제 시행 1년만에 공론화 논란일듯

시민일보

| 2007-03-22 19:48:3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기초의원 보수 상향조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의정비 상향조정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자치구 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대전 서구 의회에서 제119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국외여비 현실화 조정 건의문, 기초의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건의문,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조정 건의문 등을 각각 채택하고 행정자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이 채택한 건의문은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지 1년여만에 보수상향조정을 공론화한 것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기초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히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기초의원의 전문성확보가 시급한 실정에서 원활한 의정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보수 상향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비해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등을 위한 출장여비를 시·도광역의원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 건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연봉은 지방서기관(인구 15만명 미만)의 경우 3722만원에서 6404만원, 지방부이사관(15만명 이상~50만명 미만)은 4702만원~7000만원, 지방이사관(50만명 이상)은 5017만원~7530만원이다.

또 지방의원 국외여비 편성한도액은 시·도 의원의 경우 연간 1800만원(의장 및 부의장은 2500만원), 시·군자치구의 경우 1300만원(1800만원)이며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으로 초청, 참가하는 경우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다.

의장협의회는 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끌어올리려는 의정비 상향조정과 관련, 인구수에 따라 4급부터 2급으로 분류된 부단체장의 직급에 따른 차별화를 우려해 단체장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자는 목소리도 내는 등 보수상향조정에 열성을 보였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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