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부동산 취·등록세 서면신고 인터넷서도 가능

‘구민 만족’ 세무행정 대개혁 선포

시민일보

| 2007-04-01 18:53:16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 세무행정 대개혁을 선포하고 다양한 세무정책을 마련해 펼치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개혁의 주된 과제는 고객만족으로, 구민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감동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카드사 확대로 그동안 삼성과 LG, 현대, 롯데 등 4개 카드사만 가능했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개선해 타 카드사도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면신고 제도도 확대해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업무(지방세 감면신청 포함)시에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팩스나 우편, 인터넷에 의해 서면신고를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구로’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신고업무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납기 및 비과세·감면처리 결과를 SMS(단문메시지 발송서비스)로 알려주고 안내와 업무처리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알아보는 A/S콜 서비스도 실시한다.

구는 청렴 행정을 위한 개선책들도 마련, 세무부서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담은 ‘클린구로(Clean Guro)’ 실천협조문을 제작해 방문민원인들에게 교부함으로써 부패척결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표명한다.

지방세 부패사례 직원토론회도 분기마다 개최키로 했다.

부패 유형별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는 4월부터 구로구 공직자비리신고센터(www.guro.go.kr) 안내문안을 고지서에 표기하고 고지서 이면에 기재돼 있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 대한 글자도 크게 확대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업무, 지방세 비과세·감면처리, 세무조사 업무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많이 내재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시 합동 세무조사, 업무대행주체와의 부조리 예방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강력히 통제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이런 뜻을 확인하는 의미로 지난달 27일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찬곤 부구청장이 강사로 나서 이권개입, 알선, 직무관련 금품수수 행위 근절 등 직원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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