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면대가 억대 받은 서울국세청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2007-04-02 16:55:5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관)는 2일 상속세 감면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 유 모(55)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부하직원 윤 모(4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상속인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세무사 황 모(56)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전 모(4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 공무원들은 서울국세청 조사과에 근무하던 2006년 1월 전씨의 부탁을 받은 고교 동창생 황씨로부터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거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산정해야 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통해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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