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신망에 노조결성 주장 검찰 공무원 해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시민일보

| 2007-04-04 18:23:19

검찰 내부 통신망에 노조 결성을 주장하고 인사 비리 문제를 거론했다 해임된 검찰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해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검찰서기로 일하다 해임된 장 모씨가 “부당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의 행위는 범죄수사를 주 업무로 하고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글이 대외적으로 공표돼 검찰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글을 게시한 검찰 내부통신망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있지 않은 점, 검찰직원들이 자류옵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점, 검찰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충정에서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4월부터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일반직의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 공무원 노조 설립을 주장하다 같은 해 6월 해임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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