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단장-4급 반장 2개반 운영
서울시 ‘현장시정 추진단’ 102명 확정
시민일보
| 2007-04-04 18:30:21
서울시는 4일 무능 공무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 규모를 102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추진단은 3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이 반장이 되는 2개 반으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자진 퇴직을 신청한 6명과 건강 이상으로 의심되는 16명 등 22명은 이번 현장업무 배치에서 제외됐다.
시는 추진단 구성에 앞서 전출대상자 1397명을 선별, 이들로 부터 근무희망부서(5개)를 적어 제출토록 했다.
전출대상자는 특정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 반드시 부서를 옮겨야 하는 직원과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 등이다.
이렇게 제출된 전출대상자 중에서 38개 실·국·사업소장이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을 선발(전입내신)토록 했다.
2차례에 걸친 전입내신에서 어느 실·국으로부터도 함께 근무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지 못한 직원은 총 154명.
시는 이 중 장애인 등 제도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나는 25명은 현업복귀시키고 나머지 129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들 129명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와 소명자료 검토는 감사관실에서 맡았다.
이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02명이 확정됐다.
추진단에 소속된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6개월을 근무하게 되며, 근무 연장여부는 추후 개인별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추진단 소속 직원들은 3차례에 걸친 자기진단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과 봉사자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봉사마인드를 되새기고, 교통표지판 정비대상 조사 등 최일선 현장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개인별 특성과 업무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5급 이하 직원의 월별 업무능력·태도에 대한 평정기록을 인사자료로 축적하고, 전보인사시 전입받기 꺼려하는 직원명단 및 평가기록을 상시 관리키로 했다.
퇴직후 투자기관 등에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민간 전문가와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만 한다. 시는 이를 위해 대상자 자격요건 등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개방형 인사제도’도 확대·시행하는 한편 계약직 채용을 중상위직 중심으로 확대해 전문성에 부합되는 책임 있는 직무를 부여키로 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업무시간 중에도 음주를 일삼고, 음주 후 여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고, 주변 직원들에게 술주정을 하는 경우.
·본인에게 분장된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전가한 후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만 하는 경우.
·시민과 동료들의 업무에 관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채용목적에 따른 본인의 전문 업무임에도, 상습적으로 직무를 회피해 다른 직렬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시민의 문의가 많고 팀원간 합심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민원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좌석 벨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처리한 경우.
·해당부서 근무기간 9개월 중 2개월 이상을 개인적 휴가로 사용하고 개인적 용무처리를 위해 무단 이석을 반복하는 등 업무 책임성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경우.
·청사 보안과 경비 업무를 맡고 있으나 휴게실에서 TV시청으로 소일하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
·유관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업체직원들을 수시로 사무실로 불러들여 강압적으로 일을 지시하고, 다음날에는 반대되는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개인 채무문제로 인해 동료직원들의 당직근무를 자주 대직해 수당을 챙기고, 당직근무 후에는 일찍 퇴근해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업무처리 수준이 미흡하고 조직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매사에 직원들에 대한 진정서와 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직원간 사소한 일에도 화합하지 않아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경우.
·담당직원 3명 중 나머지 2명이 90%의 업무를 처리하고, 본인은 10% 정도에 해당하는 경미한 일을 처리함에도 불평·불만으로 업무를 회피해 수시로 부서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하위 직급 직원에게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본인은 지극히 적은 양의 단순·반복업무만을 처리하는 등 해당 직급의 평균적 업무 능력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업무를 처리할 때 특정부분에 얽매이고, 업무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어, 제때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능력이 부족해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힘들어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업무는 도외시한 채, 개인 관심사항에만 심취해 근무시간 중에도 책을 탐독하는 경우.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하고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도 3년간 적발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소외받는 시민에 대한 보호업무를 맡고 있으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을 방치하고 툭하면 화를 내고, 보호 시민에게 심한 말로 상처를 줘 주변으로부터 항의가 많은 경우.
·근무시간 중 채무관계 정리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허가없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업무시간 중에도 인터넷 서핑을 일삼으며, 단속 등 업무실적도 동료들에 비해 극히 저조(평균의 7%에 불과)한 경우.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이해력이 떨어져 업무를 맡길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업무를 못맡겠다’고 회피하는 등 기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기분에 따라 콧노래를 부르고 울기도 하며, 대화상대가 없이 중얼거리고, 민원인과 눈을 마주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오해를 해 싸움을 거는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운전을 전문으로 하도록 채용됐으나, 직무와 관계없는 수술 후유증으로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언어장벽이 생겨 민원인이나 다른 직원과 대화가 힘드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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