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참여 의정활동 중단 시의원은 월급 받을 자격없다”
동두천시민연대‘부당이득 시민반환 청구訴’서명운동 돌입
시민일보
| 2007-04-29 19:18:57
경기 동두천시민연대가 4.25 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나섰다.
29일 시민연대는 4.25 선거에서 소속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 치 월급에 대한 부당이득 시민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특정 시장후보의 선거 선봉장이 돼 한 달 이상 본연의 의정활동을 중단, 임무를 방기했다”며 “일하지 않은 시의원들에게 우리의 혈세를 퍼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강홍구 대표는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시의원들이 동두천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보여 준 행위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만 활동한 것이 명백하다”며 “한 달 이상 일하지 않고 받아 간 월급은 부당 이득”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시의원들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년에 1인당 480만원에다 예산결산특위활동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국내외 여행경비, 각종 수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시민연대는 ‘한 달 치 월급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이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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