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

| 2007-05-02 19:57:04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2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맹정주(60·사진) 강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 효과를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맹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구인 강남구내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지방자치단체장 본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까지 아우르고 있는 점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황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800만원을 지급한 것도 선거와 관계된 비용 지급으로 인정되므로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여론조사 형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지지도를 높이려고 여론조사를 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여론조사는 선거에서의 지지 유도 의사도 어느 정도 있으나, 주된 의도는 피고인이 한나라당 구청장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문 조사 내용도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 지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 등을 묻고 있는 수준이며,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1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황씨에게 ‘여론조사 대상을 강남구 내 13만 가구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맹 구청장은 지난해 2월 여론조사를 빙자해 강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출마 예정 사실과 이름, 경력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와 같은해 3월 정치자문가 황 모씨에게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로 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맹 구청장의 행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여 공천을 받기 위한 입후보 준비 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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