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방방재본부 직원 징역 2년6월
소방시설 공사 정보 알려주고 ‘뇌물수수’
시민일보
| 2007-05-21 19:21:11
소방시설 공사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前 소방방재본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직무와 관련된 공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前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 허 모(52)씨에게 징역2년6월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득한 뇌물액,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씨는 서울시 소방시설 공사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2003년 3월께 소방시설 관련업체 K사 대표 임 모씨로부터 법인신용카드 2장을 받아 지난해 5월까지 3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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