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기획연수 못 갈판 (下)

김순미(서울 관악구의원)

시민일보

| 2007-06-11 16:51:51

상임위별로 여행사에 의존하여 일정과 장소를 정해주는대로 가야 제대로 가는 의원연수란 말인가? 아시다시피 관악구청장은 남미연수 11박12일의 일정중 공식일정은 2일간 5개기관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고 나머지는 이과수 폭포, 사파리 체험, 마추피추 견학 등의 관광일정으로 짜여져 있었고 예산도 수행원을 포함하여 1700만원이나 들었으나 본의원은 사회복지관의 효시인 인보관 운동이 시작된 토인비 홀 방문을 포함하여 킹스턴 시의회 의장과 노인, 교육관련 의원의 면담을 시작으로 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정, 자원봉사센터, 시니어센터, 어린이집, 병원, 도서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한인회 축제 참여 등을 통해 사회복지와 대의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과 킹스턴시로부터 많은 견문과 지식, 인적교류를 쌓고 주민들의 지탄이 되고 있는 의원 해외비교시찰의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며 비용도 통역과 가이드 없이 본의원이 모든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가질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장의 관광성 남미연수는 말한마디 못하면서 본의원의 내실있고 충실한 해외연수 계획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시킨 관악구의회는 의원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시대적인 요구와 변화가 무엇인지를 뼈저린 각성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본의원은 관악구에서의 이러한 사태를 지역적인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론화시켜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상임위별로 가는 단체여행에서 관심분야별, 주제별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심사위원중 민간위원 비율을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의 폭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개별적인 계획서에 의한 개별임무 부여, 개별 사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어지고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정투쟁을 하여 당연하게 가져야할 연수 권리를 회복하고 성과있는 연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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