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음주운전… 이젠 ‘삼진아웃’
경기도, 교통사고땐 해임도 추진
시민일보
| 2007-06-14 20:49:13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습관성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부조리 공무원들의 징계수위를 강화는 것을 골자로 한 징계양형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통해 도는 앞으로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던 혈중알코올 농도 0.10%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해임 등 중징계 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가중 처벌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해임할 계획이다.
또 성매수나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문책수위도 대폭 강화해 공무원 부조리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한 파렴치 공무원 10명을 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도 무능·부패 공무원 2명을 파면하는 등 도는 올 들어 공무원들의 징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방침도 음주운전, 성매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계규정이 개정되고 있다”며 “징계와 인센티브의 구분을 확실히 해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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