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향응요구등 비위행위 뿌리 뽑는다”
도봉구 ‘청렴 부메랑 엽서제’ 도입… 민원처리 상시 모니터링
시민일보
| 2007-06-14 20:50:19
서울 도봉구가 신뢰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청렴 부메랑 엽서제’를 도입, 민원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감사부서의 주도로 민원 서비스 업무 처리 시 직원의 청렴도 등을 즉각 점검할 수 있는 ‘청렴 부메랑 엽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도입된 ‘청렴 부메랑 엽세제’란 민원 처리 후 담당 공무원이 처리부서와 담당자의 실명을 기재, 민원인에게 직접 회송용 엽서를 전달하면 민원인은 행정처리의 공정성,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등을 평가해 구청 감사부서로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구는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 “인허가, 지도단속, 보조금지원, 계약업무 등 17개 민원처리분야에 대해 매년 자체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화설문의 특성상 민원인의 통화환경을 배려할 수 없고, 부서별로 일정기간 처리한 민원인명부를 일괄적으로 수합해 전화 설문함으로써 민원인이 업무처리 시 느꼈던 청렴 체감도를 그대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렴 부메랑 엽서제’는 엽서수신처를 민원처리부서가 아닌 감사부서로 지정했으며 2단 봉함엽서로 제작, 설문내용의 비밀이 보장돼 공무원의 금품·향응요구 등의 비위행위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다는 평가.
구 관계자는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특별교육, 감찰활동, 제도개선안 마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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