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무엇이 달라지나 (下)

최부환(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시민일보

| 2007-06-19 20:45:56

바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신설하였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경우에 사업주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2 천만 원을 한도로 1년에 2회씩 2년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이 가능하며, 이행강제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된다.

한편 노동위원회 판정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그에 대한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 갖도록 하였다.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모두 부과가 가능하며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된다.

끝으로 현행법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한 보고·출석의무,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사용증명서 발급, 근로자명부 작성, 계약서류 보존, 임금대장 작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두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가급적 전과자 발생을 줄이는 한편 의무이행의 실효성도 높이도록 하였다.


참고로 지난 4월11일에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중의 하나로서 현재까지 법조문에서 사용하던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면 ‘상쇄(相殺)’를 ‘상계’(相計)로, ‘지급’과 ‘지불’로 혼용하던 용어를 지급으로 통일하였으며, 근로기준법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법률용어를 한 곳(제2조)으로 모아 노동관련 용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은 그 시대의 환경, 보편적인 정서, 그리고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담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제 7월1일부터 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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