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도봉구의원 의원직 상실
‘명예훼손 혐의’ 집유 2년 확정 판결
시민일보
| 2007-06-20 20:26:22
서울 도봉구의회는 20일 지난 2006년 5월31일 제5대 도봉구 구의원으로 선출된 홍국표 의원이 구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그간 대법원에 상고 중이던 형사사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절도, 업무방해, 명예훼손)의 원심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