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복합민원 7→3일내 처리… 스피드시대 연다
오늘부터 실시… 민원인에 ‘결과’ 문자로 알려
시민일보
| 2007-06-20 20:28:46
서울 구로구가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뇌물수수 등 비리 근절은 물론, 그동안 7일 이상 최대 한 달까지 걸리던 복합민원이 3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기간단축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인·허가 복합민원을 협의부서가 사전검토하고 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가여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제도(이하 스피드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관련 2개 이상 부서가 대상이며 처리 결과를 SMS문자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구는 “스피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7일 이상 최대 한 달까지 걸리던 복합민원이 3일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처리부서에 복합민원을 접수하면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에 민원서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부서의견을 회신 받아 모든 의견을 종합검토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왔다.
또한 각 과별로 해당 개별법에 의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다보니 종합적 판단이 어려웠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 협의를 없애고, 한자리에 모여 가부를 정하는 스피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
구 관계자는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제도로 인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비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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