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정기업에 특혜 없다”

지하철역 편의점 설치사업자 모집 조례 위반 논란

시민일보

| 2007-06-24 21:09:38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역 편의점 설치 사업’을 둘러싼 조례위반 논란과 특혜 시비에 대해 “개별운영자를 별도로 모집할 것”이라며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제3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출석, “입찰자격을 100곳 이상의 직영·위탁운영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박덕경 의원(한나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입찰자격을 그렇게 한정한 것은 공공시설물내 매점 등의 운영권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도록 한 서울시 조례도 위반한 것”이라며 “도시철도공사는 입찰공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공고된 입찰자격에 해당하는 곳은 GS25 등 대기업 유통회사들”이라며 “S-비즈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이 취소돼 소를 제기한 GS리테일에 편의점 운영권을 몰아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영세상인들의 밥그릇을 뺏는 일을 해야 하냐”며 “우리 곁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입찰이 진행되는 내용은 편의점을 설치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일 뿐”이라며 “편의점 설치 공사가 끝난 뒤 개별운영자를 별도로 모집,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도 “역사 승강장 판매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편의점 취급 품목이 승강장 판매대 취급 품목과 겹치지 않게 사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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