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재원 규모 확대해야”

김현기 시의원등 14명 개정조례안 발의

시민일보

| 2007-07-01 17:25:10

조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1일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 따르면 시의회 김현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은 조정교부금 재원 규모 확대를 통해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 운영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1988년 도입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60을 재원으로 정했으나, 1991년 100분의 50으로 축소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


김현기 의원은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 등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치구의 재정수요 급증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자치구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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