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보 지원조례 채택
양천구의회 ‘만장일치’ 통과
시민일보
| 2007-07-22 20:32:10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김재천)가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11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역내 차상위계층 노인가정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장용수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것.
조례 내용은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정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급여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재산사항 등을 조사해 지원한다.
김재천 의장은 “이번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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