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도봉구, 민원처리 내달부터 빨라져
시민일보
| 2007-08-15 19:42:35
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허가 등의 민원 가능여부를 사전심사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초스피드 약식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
구는 오는 9월1일부터 유기한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과 민원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등에 대해 사전에 약식 민원서류로 허가 등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과 불가 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민원, 이해관계인이 많고 파급효과가 넓은 지역에 미치는 민원 등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육시설인가, 고압가스허가신청,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자동차관리사업신규등록 등 9개이며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사전심사청구는 연 30여건 이다.
특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민원사무는 정식민원 제출시 민원처리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 처리됨에 따라 처리기간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청으로부터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민원은 본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할 경우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민원처리 기간도 사전심사 기간을 제외한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있어 민원인에게 시간단축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2289-1169)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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