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비자사기’ 전문학교 이사장 실형… 동남아인등 92명 피해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04-02 00:00:00
[인천=문찬식 기자] 동남아인들을 상대로 연수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실용전문학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실용전문학교 사무처장 B씨(57)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는 실용전문학교에 입학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1주일에 3차례 이상 출석한 것처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적지 않은 돈을 가로챘다.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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