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내일 토론회 개최

시민일보

| 2007-09-12 19:43:2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정동수)는 14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적정수준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 협의회에 따르면 의정비 지급수준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절차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범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의정비 지급수준의 결정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2006년도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지방 의회간의 격차가 심하고 균형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급제 도입의 현실성이 없으며, 매년 10월말까지 내년도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2008년도 의정비 산정의 적정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간의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 할 필요가 있고,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유급제도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 역할은 크게 증가했고 중앙권한의 지방이동으로 지방행정은 과학화, 전문화, 세분화 돼가고 있으며,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으로 지방의원 1인당 관할 면적, 주민 수,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

지방의원은 3496명에서 2888명으로 줄고,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1만1146명에서 1만6612명으로 33% 증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의 확대,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수감축 등이 지방자치의 환경과 역할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 진행될 계획이다.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사회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동의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의규 대전광역시 서구의장을 비롯한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한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전문위원,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등 각계의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이번 전국시군자치구의회가 주최하는 월정수당 결정수준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향후 지방의회운영의 발전적 방안을 도출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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