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률 서비스 내년 실시

도봉구 종이법규집 제작예산 5000여만원 줄어들듯

시민일보

| 2007-09-19 19:57:01

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내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종이 없는 전자 법률 서비스제를 실시,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 수행 효율이 높아지게 됐다.

19일 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자 법률 서비스제’를 통해 매년 법령집 관리에 소요됐던 50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접근성과 활용성이 좋아지는 등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

그간 종이로 된 법규집은 법령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수시로 교체돼 활용도가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각종 유지 경비가 추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구는 이번 전자법률 서비스의 대체로 내년 1월1일부터 자치법규 100질을 17질로, 법령집을 41질에서 14질로 종이 법규집의 활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매년 법규집 관리에 지출됐던 예산이 1000만원 이하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법무행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실시간 업데이트로 법령 등 개폐사항에 대한 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으며,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령 관련 온라인 시스템은 도봉구 자치법규(http://www.dobong.go.kr), 대한민국법령집(http://moleg.go.kr/),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http://legal.seoul.go. kr/2005/), 대한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 등이다.

구는 시행 후 장단점 등을 파악,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정호 기자 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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