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택시제 구로구 이달말 시행
관용차 대신 콜택시 이용해 예산 절감될듯
시민일보
| 2007-09-20 19:41:03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업무택시제’를 시행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업무택시제는 기업체 등에서 임직원 출퇴근, 업무출장, 고객접대 때 관용 또는 회사용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는 제도이다.
구는 이를 위해 택시회사인 서울씨티콜과 12월까지 ‘업무택시’ 계약을 맺었다.
구청 직원들이 출장 등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고 결제 영수증을 총무과에 제출하면 총무과에서 일정 기간별로 요금을 합산해 택시업체에 지불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업무택시제가 차량유지비용 감소 등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관용차량의 수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택시업계의 경영난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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