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요율표 무료 배부
노원구, 상한액등 ‘한눈에’
시민일보
| 2007-09-20 19:44:01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가 이번에 안내문을 제작한 것은 일부 중개사무소에서 요율표 게시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개수수료를 과다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
안내문은 구청 및 각 동사무소, 지역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가로 10㎝, 세로 6㎝의 특수코팅 처리된 안내문에는 ‘부동산 거래시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중개대상물과 거래종류에 맞는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돼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배부를 통해 관행적으로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자들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950-3495)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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