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운전자 1심 징역 3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4-02 23:04:00

[부산=최성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며 난동을 부려 5시간 동안 도로를 마비시킨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가대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10일 오후 11시36분께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순찰 요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요원과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또한, 출동한 경찰 지시에도 불응하며 경찰차를 두 차례 세게 들이받고 거제도 방면으로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이 쏜 권총 3발에 바퀴가 펑크났음에도 운전을 중단하지 않았다.

경찰차, 소방차 여러 대와 경찰관·소방대원 수십명의 제지에도 4km가량을 더 운전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까지 위협했다.

A씨는 거가대교 위에서 바다로 투신하려고 문을 열었다가 제압됐다.

이날 난동으로 인해 거가대교 거제도 방면 차량 통행이 5시간 가량 전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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