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상가' 10억 대출 위한 서류 조작 배경에 '압력' 있었나
국민은행, 기존 4개 점포에 ‘유령점포’ 6개 추가해 대출액 산정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4-04 06:00:41
3일 <조선일보>는 "(국민은행 측이) 김 전 대변인 상가 건물에서 임대 가능 점포는 4개에 불과했지만 '유령 점포' 6개를 추가해 총 10개의 임대 점포로 조작, 이를 토대로 대출액을 부풀려 산정했다"며 “국민은행은 10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이자 4370만원의 1.5배를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감정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실제 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대출 근거 자료에는 상가 4개 뿐만 아니라 빈 상가 6개(월 임대료 250만원)를 포함한 총 10개에서 연간 6507만원(월세+보증금 환산)의 임대료를 전제해 대출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반면 당시 외부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4개(입주 점포는 3곳)로 표기돼 있고, 여기서 나오는 월 임대료는 총 275만원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실제 임대 가능한 4개 점포만으로는 10억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해당 문제로 지난 달 29일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아내 탓’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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