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지원 조례’ 처리 힘 받는다

강동구의회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출범

시민일보

| 2007-10-07 20:20:22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6년 7월3일 의회에 제출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주민청구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결과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제155회 임시회의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전일인 오는 25일까지 운영,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 직후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해 폐회중 위원회 회의를 개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고 기명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소위원회 위원장, 박재윤 의원은 간사, 김종희, 김순자, 박혜옥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20일간의 활동을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5호)’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윤선희 기자 sh07@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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