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물 있지만 위법 아니다”

성북구의원 해외연수비 손배청구 주민소송

시민일보

| 2007-10-18 20:36:15



민노당 성북구위 패소


서울 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민주노동당 서울 성북구위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해외연수 비용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7일 최종 판결에서 “구의원이 사용한 공금 지출 중 접대비 및 선물 구입비의 지출행위에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지출행위가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사회적으로 의례화 돼 있다”며 “책임을 물을 만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패소 사유를 들었다.

민노당 성북위 및 시민사회단체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호 기자 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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