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물 있지만 위법 아니다”
성북구의원 해외연수비 손배청구 주민소송
시민일보
| 2007-10-18 20:36:15
민노당 성북구위 패소
서울 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민주노동당 서울 성북구위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해외연수 비용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노당 성북위 및 시민사회단체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호 기자 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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