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무원 ‘징계 잣대’ 만들었다
청렴성 훼손땐 담당자·책임자 엄중 처벌
시민일보
| 2007-11-08 20:23:28
서울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7일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을 전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업무의 규범성과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한 업무처리 및 청렴성을 훼손해 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물론 책임자까지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징계기준의 내용은 ▲시민불편사항을 사전 인지하고도 방관하거나 제도개선 등 기타행위를 게을리하는 경우 감독자부터 문책토록 해 상급자의 업무관심도 제고 비중을 높이고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에 대한 은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정기조회와 신분상 조치 강화 ▲소액의 금품수수도 공무원신분으로서 허용하지 않는 탄력적 징계수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 구체화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8종의 징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청렴과 업무가 연계성을 갖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강동구에서는 부정, 부패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라며 “모든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스스로 부패를 배격할 수 있는 예방지향성 실천기준인 공무원행동강령을 지난 10월 재정비, 현재 시행중에 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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