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사고걱정 ‘싹~’

성동구의회 임시회서 정기점검등 담아 조례 제정

시민일보

| 2007-11-18 20:26:34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정찬옥)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153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재무위원회 강순심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해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이때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것, 어린이공원 등과 관련된 관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에 지원하도록 할 것 등이다. 또 이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토록 업무를 분담(어린이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업무 :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업무 : 주택과)했다.

강순심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조례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순심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서울보건대 사회복지과 외래교수직을 맡고 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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