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익개발지 이주자에 주는 ‘보상 주택’ 한번은 전매기회 주어야”
시민일보
| 2007-12-06 20:15:18
시의원 22명 건의안 채택
인천시 및 행정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지 내의 이주 대상자가 보상 대책으로 공급받는 공동주택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인천시의회 김용근 의원 등 22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 시행 관련 이주대책 대상자의 주택전매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공익사업 개발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주 대책으로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 층의 주택 전매는 투기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익목적으로 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내 주민들 가운데 이주대책으로 공급받는 단독주택지와 생계 대책용 상업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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