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분양가심사위 출범
상한제적용 따른 가격 적정성 심사위해
시민일보
| 2007-12-09 17:18:21
경제학교수등 주택관련 전문가로 구성
서울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9일 구에 따르면 구는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돼 있는바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이달 1일 주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심사위원은 주택분야에 경력이 많은 경제학 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토목에 종사한 자 및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훈섭 경기대 교수가 맡는다.
이와 함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격 공시내역 적정성 여부,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도 공정하게 판단한다.
구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에 공공택지에서만 시행하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함으로 인해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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