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타깃 ‘소액 고금리 대출’ 횡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4-09 00:00:00

금감원, 작년 1만건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대출과 관련 특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을 2017년 적발 건수(1328건)의 약 9배인 1만1900건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3094건), 통장 매매(2401건) 순이었다.

최근 급증하는 ‘대리입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으로,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대출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퍼센트의 이자를 요구했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넘겨주면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 깡’이나 불법 대부업, 게임 사이트, 도박장 개설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사고파는 광고도 많았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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