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까지… ‘난민 브로커’ 22명 적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04-10 00:03:14
사연 꾸며 건당 300만~400만원에 난민신청 대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책 등 13명 구속 · 9명 불구속
[인천=문찬식 기자]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A씨(53)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B씨(54)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2018년 11월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180여명의 가짜 난민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무장 2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짜 난민을 모집해 오면 일명 '스토리 메이커(통역인)'를 통해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었다.
'무장 이슬람 단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기독교를 믿는데 불교 옹호론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A씨에게 1명당 300만∼400만원을 주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통상 3∼5년 걸리는 심사 기간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국인을 모집한 사무장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로 수임료의 30∼50%를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검찰 수사로 함께 적발된 B씨 등 행정사 2명도 몽골인, 베트남인과 짜고 외국인 100여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했다.
이들은 '정치적 사유', '종교적 사유' 등 정형화된 난민 사유 양식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난민 신청자별로 인적사항만 바꿔 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브로커 중에는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일당도 있었다.
총책 C씨(45·구속 기소)등 9명은 2017년 8월~지난 2월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관리책, 통역인, 항공 티켓 담당, 픽업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국내에 체류하며 난민신청 방법을 배운 뒤 동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소규모 외국인 브로커들도 검거했다.
인천공항·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검찰과 함께 2018년 10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4000명의 난민신청 서류를 분석하고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 수사를 벌였다.
4000명 가운데 검찰이 확인한 가짜 난민은 600여명이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확인된 허위 난민 신청인 명단을 출입국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출입국청은 이들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난민 신청인 대부분은 최대 3개월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을 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얻었다"며 "이후 제조공장 등지에 불법 취업을 하고 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민 보호 규정이 장기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돈벌이를 하려는 외국인과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현재 난민 지위 결정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책 등 13명 구속 · 9명 불구속
[인천=문찬식 기자]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A씨(53)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B씨(54)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2018년 11월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180여명의 가짜 난민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무장 2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짜 난민을 모집해 오면 일명 '스토리 메이커(통역인)'를 통해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었다.
'무장 이슬람 단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기독교를 믿는데 불교 옹호론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A씨에게 1명당 300만∼400만원을 주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통상 3∼5년 걸리는 심사 기간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국인을 모집한 사무장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로 수임료의 30∼50%를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검찰 수사로 함께 적발된 B씨 등 행정사 2명도 몽골인, 베트남인과 짜고 외국인 100여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했다.
이들은 '정치적 사유', '종교적 사유' 등 정형화된 난민 사유 양식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난민 신청자별로 인적사항만 바꿔 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브로커 중에는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일당도 있었다.
총책 C씨(45·구속 기소)등 9명은 2017년 8월~지난 2월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관리책, 통역인, 항공 티켓 담당, 픽업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국내에 체류하며 난민신청 방법을 배운 뒤 동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소규모 외국인 브로커들도 검거했다.
인천공항·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검찰과 함께 2018년 10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4000명의 난민신청 서류를 분석하고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 수사를 벌였다.
4000명 가운데 검찰이 확인한 가짜 난민은 600여명이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확인된 허위 난민 신청인 명단을 출입국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출입국청은 이들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난민 신청인 대부분은 최대 3개월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을 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얻었다"며 "이후 제조공장 등지에 불법 취업을 하고 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민 보호 규정이 장기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돈벌이를 하려는 외국인과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현재 난민 지위 결정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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