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공무원노조 2007년 단체교섭 체결
인사부문 37개항 수정 합의
시민일보
| 2008-01-08 19:17:24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와 동대문구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전 11시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2007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지난 2006년 구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합법적 노조 전환 및 단체교섭을 체결해 타 지자체에 모범적이고 화합적인 노·사문화의 장을 선도했다.
아울러 2006년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교섭에 임함으로서 2007년도에는 보다 향상된 협약을 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2007년 단체협약은 최초 노조에서 전문, 본문 76개조, 부칙 1개조 등 139개 항목을 요구했으며, 실무교섭 4회, 실무소위원회 5회를 걸쳐 전문, 본문 71개조, 부칙 2개조 등 11개 항목이 줄어든 128개 항목을 일괄 타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06년 협약에서 다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던 인사부분 등 37개항을 수정해 합의했으며, 사측의 정책 및 인사권한에 관한사항 등 14개항을 삭제해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모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건전하고 모범적이며 발전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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