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문건설업체 갱신 신고 사전안내 실시

시민일보

| 2008-01-09 19:46:03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올해 1월부터 전문건설업 갱신신고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제를 실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사전 안내제는 구청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3년마다 등록사항을 갱신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의무를 사전에 안내해 지연신고로 불이익 처벌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업체는 관할 구청에 최초 등록 시 일정 기준의 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등을 신고해야 하며, 그 등록사항의 준수 여부를 3년마다 갱신 신고해야 영업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는 신고기간을 놓쳐 신고지연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정기적으로 신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이익처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세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들을 발굴 추진할 것이다.


문의 (02-2127-4404)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