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큰호응
주민들은 서비스 빨라져 좋고, 직원들은 인센티브 받아 좋고…
시민일보
| 2008-01-14 20:05:09
관악구, 처리기간 넘겼을땐 직원 마일리지 깎아
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도’가 직원과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구에 따르면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제도는 접수된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남은 기간을 직원들에게 마일리지 점수로 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제도.
예를 들어 직원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민원을 5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하루당 1점으로 계산, 2점의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구가 현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업무는 총 199종으로 주민등록 발급과 같이 당일 처리가 가능한 간단한 절차의 민원과 30일 이상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정책관련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우수상 직원 1명에게는 구청장 표창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상품을, 우수상 2명에게는 10만원, 모범상 2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처리기간을 넘긴 직원에게는 마일리지 감산조치로 주의를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이 제도는 형평성 있게 마일리지가 부여되면서 직원 및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와 같이 고객만족과 직원사기 진작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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