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나서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9-04-11 00:02:0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31일까지 지역내 390개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부동산 불법거래 및 신고의무 위반사항 점검 강화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예방 및 사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추가 조사해 과태료부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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