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분양가 심사위 운영
회계사등 전문가 총 10명 위촉 아파트분양가 공시내역등 심의
시민일보
| 2008-01-20 19:31:03
서울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용호)는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위원회는 주택법 제38조4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교수 2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건축사 1명, 감정평가사 2명 등 7명의 민간위원과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대한주택공사 임원 등 3명의 공공기관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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